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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원파 교란작전 휘말려 수사력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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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원파 교란작전 휘말려 수사력 낭비했다

입력
2014.07.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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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운영 개입정황 못 찾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어려워

검찰이 이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6월 초 전남 해남군 등에서 유씨를 추적한 것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교란작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5월 29, 30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64·구속)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유씨가 은신했던 전남 순천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 속의 추억’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후 주요 도로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이씨의 승합차와 함께 포터 화물차량 2대가 5월 30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등 각기 다른 경로로 해남지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포터 차량에 짐이 많이 실려 있고 포터 차량 1대가 2시간이나 우회하는 경로로 이동한 사실을 의심스럽게 보고 유씨를 해남지역의 다른 은신처로 옮기는 데 이용됐다고 여겨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에만 경찰관 30여명을 투입해 일주일 정도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순천과 해남지역 구원파 신도들을 검거하는데 6월 8, 9일 이틀을 허비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의 은신처는커녕 행적도 찾지 못했다. 유씨는 5월 25일 순천 별장에 머물렀던 것을 끝으로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12일 별장 인근 매실 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구원파 일부 신도들의 교란작전에 휘말려 경기 안성과 양평, 강원 홍천, 서울 등에서 유씨 행방을 쫓느라 수사력을 쏟기도 했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금수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 등 차량 이동은)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교란활동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유씨를 추적해왔으나 결과적으로 검거하지 못하고 변사체로 발견돼 할말이 없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의 사망으로 검찰이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와 혁기씨는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이지만 실제로 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참여한 정황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씨가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운항을 지시하는 등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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