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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찾아가는 법정' 다문화 가정 초청 국내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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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찾아가는 법정' 다문화 가정 초청 국내법 설명

입력
2014.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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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23일 다문화 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 찾아가는 법정’을 전북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김제시법원까지 확장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재판에 앞서 위수현 판사는 민사소액 재판제도를 설명한 뒤 민사사건 2건에 대해 실제의 원고와 피고가 출석시켜 해당 사건의 변론 과정을 진행해 이주여성과 가족들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실제 재판을 방청했다.

특히 김경식 사무관이 국적ㆍ귀화와 가족관계등록 제도, 개명 등을 강의를 했고, 이어 위 판사가 그 동안 가장 궁금한 법률문제에 대해 다문화가정 참석자들과 질의ㆍ답변의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공개재판에 권리금 청구사건을 선정한 이유는 국내 생활에서 임대차, 전대차, 권리금 관련 분쟁이 빈번하고, 권리금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여서 이주여성들이 알기 어려운 사건 변론을 직접 참관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법정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와 법을 이해하고 직면한 법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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