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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 키스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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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 키스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4.07.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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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정형식)는 술자리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키스했다가 해임된 서울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과 학생인 B씨에게 연락해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자리를 옮긴 주점에서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 불안증세에 시달리던 B씨는 학교 측에 제보를 했고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B씨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원심사소청위원회 역시 A씨의 해임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유혹했다는 등 허위 진술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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