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은 22일 미국 워싱턴DC의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양해각서는 문화재청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효과적인 문화재 관련 수사를 위한 기반이 된다. HSI는 ICE 산하의 범죄수사 전담기관으로, 밀수 같은 범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갖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HIS가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를 “이르면 내년 1월 환수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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