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 계약 해지의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당이 한 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취소했다는 이유로 국내 보험사 26곳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돌려 받은 돈은 총 1,218억원. 보험사별로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돌려 받았고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KDB생명(110억원) 순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등의 경우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설계사들과 맺는다. 그러나 이 계약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설계사 수당 환수 약관이 있었던 미래에셋생명은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통보를 받고 약관을 바꿨다. 삼성생명처럼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약관에 없는 경우도 있다.
신 의원은 “보험사들이 단순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 잘못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선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성립되지 않은 계약에까지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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