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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성수기 부당 특약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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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성수기 부당 특약 개선됐다

입력
2014.07.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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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열흘 전~당일 계약취소시 여행경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린다’와 같은 여행사들의 환불 관련 특별약관(특약)이 개선됐다. 여행 상품의 특약 여부는 소비자 눈에 띄는 곳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여행사 16곳 특약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 자진 시정하게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약은 여행사들이 일부 여행 상품에 적용하는 약관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표준약관에 비해 여행 대금을 환불 받기가 까다롭게 돼있다. 특약은 당초 성수기나 항공사, 숙박업소와의 예약 취소가 어려운 경우처럼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질 때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특약이 적용되는 여행상품이 최근 급증했다. 올해 4월 판매된 4만7,646건 중 1만6,352건(34%)이 특약 상품이다.

이에 공정위는 특약에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해 취소수수료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고, 여행사는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한다’는 문구를 넣게 했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여행사는 위약금 산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2011년부터 이와 유사한 문구를 포함시켜 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여행사 홈페이지에 특약 여부를 눈에 띄지 않게 해놓던 관행도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율변동 구간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을 일정액씩 올려 받았던 노랑풍선의 특약은 아예 삭제하게 했다.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에 한해 증감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표준약관이 앞으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행사들이 무분별한 특약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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