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쏟아지면 맨홀 피해 걷거나 주차해야"
지난달 16일 마산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하수관로에 물이 넘치면서 도로 위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바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매년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떨어져 나온 맨홀 뚜껑으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난다. 도로 위로 튀어나온 맨홀 뚜껑에 부딪힌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도 있다.
맨홀 뚜껑의 위험성은 실증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실험장에서 실시한 빗물관(우수관거) 역류 실험 결과를 보면 폭우 때 침수로 빗물이 역류하는 압력으로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는 시간이 짧게는 4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시 우수관거의 처리 능력을 재현한 실험장에서 시간당 50㎜의 폭우가 내려 1초당 유입 유량이 1.68㎥에 이르는 상황을 만들자 1분도 안 돼 맨홀 뚜껑이 튀어나왔다.
맨홀 뚜껑은 약 23초 만에 들썩이기 시작했고 33초쯤에는 구멍으로 물을 내뿜었다. 이어 41초에 이르러서는 뚜껑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27㎝가량 튀어 올랐고, 맨홀에서는 50㎝ 높이 물기둥이 분출했다.
시간당 50㎜가 퍼붓는 집중호우가 강남역 일대에서 발생하면 순식간에 40㎏에 이르는 철제 맨홀 뚜껑이 거리 위 '무기'로 돌변하는 것이다.
시간당 20㎜ 폭우에서는 맨홀 뚜껑 이탈에 4분 4초가 걸렸다.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강남역은 시간당 20㎜의 폭우에도 물에 잠긴다.
또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 서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 시간당 30㎜ 이상 비가 내려 1초당 0.87㎥ 이상 유량이 유입되면 뚜껑이 이탈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경우 차체의 중간 아래에 맨홀이 있으면 유입 유량이 초당 1.68㎥에 달할 때에도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에 그쳤지만 맨홀이 뒷바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초당 0.87㎥의 유량에도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연구원은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 맨홀에 빗물이 급격하게 유입돼 역류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맨홀 주변을 피해 걷거나 주차하고,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때에는 즉시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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