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닭·건오징어 등 4개 품목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하게 허용
3년간 찬조금 부당 지원받고 법무부 직원이 감사·이사 맡기도
감사원은 알고도 솜방망이 조치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납품하는 일부 식품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교정협회에 주고 그 대가로 3년간 35억원 규모의 찬조금을 부당지원 받는 등 두 기관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가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법무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훈제닭과 건오징어 등 4개 품목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교정협회에 부여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34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찬조금을 지원 받았다.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의 복지와 공제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관련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교정의 날’ 행사 경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음에도 행사 진행을 위해 추가로 교정협회로부터 총 5억1,9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법무부 교정직 간부 및 직원 자녀의 학자금, 우수 직원 부부동반 여행 등의 경비 집행 명목으로 29억5,60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녀 학자금 등은 협회에 회비를 내는 회원에 한해 지원해야 하는데 교정협회는 회원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교정협회는 법무부에 대규모 찬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했다. 또 법무부 직원이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교정협회 예산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생관계가 형성됐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80개 물품 중 커피, 소시지, 빵 등 76개 품목은 경쟁입찰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반면 교정협회가 생산ㆍ납품하는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독점공급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협회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협회는 독점공급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법무부는 이로 인해 찬조금을 챙기는’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최소 20년 이상 지속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관행을 적발하고 법무부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007년 법무부 감사에서도 교정협회에 대한 독점공급제 폐해를 지적했고, 2015년까지 독점공급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매독, B형 간염, 결핵 등 신고대상 감염병 사례 2,175건 중 약 40%에 달하는 855건이 보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