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이슈 100여개 선정
다양한 법률의 관점 책에 담아
철도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주가조작 사건에 법의 허점은 없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공기업 개혁, 핵심은…
김승열(53)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에서 그 답을 제시했다. 사회ㆍ경제 이슈 100여 개를 선정, 회사법 기업금융법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등 다양한 법률 영역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도 우리는 이슈에 대해 법 보다는 정서적인 틀에서 해석해 기준이 왔다갔다 했다”며 “법치주의가 정립될수록 법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언론사에 게재한 법률 칼럼은 약 200편. 목표는 3,000편이다. “평소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이필상 교수는 2,000여 편의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늦게 출발한 탓에 목표 달성은 어렵겠지만 이 교수보다 조금 높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2009년 사법정의 문제를 다룬 칼럼 ‘부러진 화살’을 게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분쟁 해결의 독점권을 갖다 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중재위원회 등 대체 활동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법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한 내용이었다. 과거 법원이 모든 사법체계를 지배해 왔다면 이제는 재판 당사자들(원고, 피고 등)이 ‘주연’이고 판사는 옆에서 법을 적용하는 ‘조연’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누군가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자, 카이스트 겸직 교수 외에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고문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다. 음악과 사진, 골프 등 예체능 분야에도 욕심이 많다. 취미로 익힌 색소폰은 예술의 전당에서 협연할 정도고, 최근에는 사진 졸업 전시회도 열었다. ‘비즈니스’를 위해 배운 골프도 수준급이어서 관련 서적을 낼 생각도 있다.
“전문 변호사를 선호하는 요즘, 다방면에 걸쳐 활동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작은 행복론’으로 설명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불과 2, 3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작은 행복이 많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칼럼을 쓰고 색소폰을 불고, 사진을 찍으면서요.”
글ㆍ사진=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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