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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편의점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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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갈등 편의점으로 확산

입력
2014.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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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ㆍ수퍼마켓조합도 충돌

중소상인과 대기업 간 ’골목상권’ 갈등이 정부의 규제 범위 밖에 있는 편의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위드미’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는 신세계를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신세계는 지난 16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공감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편의점 위드미 사업설명회를 여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대기업 편의점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지난해 말 위드미를 인수해 연말까지 가맹점 1,000개를 개설하려는 신세계 측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편의점 업계에 진출했고, 골목상권 침해 의도도 전혀 없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도 결국 소상공인”이라고 해명했다.

신세계는 사업설명회에서 “위드미를 로열티와 위약금이 없고, 24시간 365일 영업하지 않는 이른바 ‘3무(無) 편의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신세계가 편의점에 상품을 공급하면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다를 것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은 SSM처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주로 대로변에 자리를 잡아 골목상권에 영향이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편의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로변 편의점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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