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일 다음달 새로 선임되는 대전도시공사 사장부터 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31일까지 차기 사장을 공모,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후임자를 선정한다.
시의회는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주로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검증하며 청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형태의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에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시장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기 앞서 시의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법 개정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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