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외교부 상대 소송에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
법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될 당시 회의록 등 한일 간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한일관계의 대형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일본의 거센 반발 등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가 지난달 2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으나, 밀실 처리 논란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체결을 위한 정식 서명이 보류됐다.
법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논의한 양국 외교국방실무급 회의록 ▦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 ▦2008년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양국 정부 간에 오간 공문 등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목록 8건 중 6건에 대한 공개를 결정했다. 이미현 간사는 “외교부에 자료가 아예 없거나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빼면 재판부가 거의 모든 정보공개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졸속 처리 지적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 과정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판부 판결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회의록 등에는 양국 간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 주장 및 대응내용, 각 주제별 협의사항, 양국의 입장 차이와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전략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노 담화 검증 당시 일본 측이 한일 간 외교협의 과정을 노출한 것에 대해 우리 측이 ‘보복성 조치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한일 간 외교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실제 공개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2심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공개 결정에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자료제출 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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