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등 인기학과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실시를 뼈대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지방대학 육성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69개 지방대에서 7,486명이 선발될 전망이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예컨대 호남권 대학 의학과의 경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모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선발 비율을 설정했다. 전국에 1곳 뿐인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은 지역인재전형의 지역 범위를 비(非)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모집 인원 중 최소 20% 이상을 뽑도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