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거액의 현금을 챙긴 카드깡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홈쇼핑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단서를 포착하고 해당 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회사 내부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구속된 카드깡 업자 박모씨 등과 공모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출의뢰인을 모집하고, 이들을 통해 NS홈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게 한 뒤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5~30% 정도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카드깡으로 허위 결제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로 결제한 주요 품목은 쌀과 같은 농산물로, 이씨가 지난 1월 홈쇼핑에서 퇴직하기 직전까지 판매를 담당하던 상품이었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경위와 카드깡 범행을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 규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일단 이씨가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관련 직원의 공모나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홈쇼핑 업체 측이 매출증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카드깡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에서 “나는 모르고, 윗선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NS홈쇼핑과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쇼핑몰 한 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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