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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31명 직권 면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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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31명 직권 면직키로

입력
2014.07.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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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1명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ㆍ도교육청에 22일 보낼 계획”이라며 “전교조에서 밝힌 복귀시점(이달 18, 19일)도 지난 만큼 미복귀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 대상은 전교조 전임자 70명(2명 사전복귀) 중 학교로 돌아간 광주ㆍ대구ㆍ부산ㆍ세종ㆍ제주 지역 등의 39명을 제외한 31명이다. 그러나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은 해당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이어서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12개 시ㆍ도 가운데 진보 교육감 지역은 9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계속 묵인할 경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압박카드를 빼들었지만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오히려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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