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가족 컴퓨터 등 추가 압수수색
김형식(44ㆍ구속)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김 의원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과 가족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2대와 아내와 아들ㆍ딸의 휴대폰 4대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력가 송모(67)씨 살인사건 피의자 팽모(44ㆍ구속)씨에게 살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컴퓨터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훈탁 변호사는 “검찰이 김 의원이 소유한 물건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아내와 아이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가져갔다”며 “가족들도 사생활이 있는데 처자식의 개인 용품까지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김 의원 혐의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과 결정적 증거를 찾아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공범인 팽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로도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해 온 반면, 김 의원 변호인 측은 “기소를 코 앞에 두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증거가 없다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부부장 검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현재 A 검사에게서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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