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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담화 원래 취지 살려 세월호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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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담화 원래 취지 살려 세월호 조사하라

입력
2014.07.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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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세월호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하고,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참사 석 달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TF는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를 놓고 다투다 지난 17일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원내대표들이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어제 다시 TF에 공을 넘겼다.

쟁점을 요약하면 야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으니 필요하면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로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원내대표 합의가 있던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마저 이렇게 말하는 데 TF가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참사 100일째인 24일 본회의 처리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검ㆍ경의 세월호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진상조사위 활동은 세 기관의 수사ㆍ감사 검증과 함께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꺼리는 등 벌써 이상 징후를 보이고, 기관들의 조직보호 관행을 고려하면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감사원도 사고 당시 청와대의 역할부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전후가 달라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가개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언급했다. 여당이 굳이 수사권을 가진 위원회의 선례를 남기는 게 꺼려진다면, 조사권을 가진 위원회와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동시 출범해 상호 연계활동을 하는 방안도 있다. 열린 자세로 취지에 부합하는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관의 무능과 총체적 재난 대응의 부실이 원인이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정안정을 기하기 어렵고, 소모적 논란만 계속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특별법 제정에 임하기를 당부하는 이유다. 여권의 국가혁신 의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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