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업체인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액이 1조1,0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전달 받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공시에서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1조1,000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50대 남성을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4개월 만에 소장을 송달 받았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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