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사망 아동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김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확인 절차 이후 피해 아동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아동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추가기소된 죄명은 4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8월 의붓딸을 학대하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임씨 등이 언니에게도 벌을 세우고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 추가로 기소했다.
추가기소건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임씨 등은 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형량에 언니에 대한 추가기소 형량이 더해진 형을 살게 된다. 추가기소건 선고가 나면 이미 항소심이 진행중인 당초 사건과 병합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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