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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금지하니 담합 제주 렌터카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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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금지하니 담합 제주 렌터카조합 고발

입력
2014.07.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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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社에 시정명령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요금을 올려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8~2010년 요금 담합 행위를 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7개 렌터카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부터 수 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이 요금으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당시 제주도에서 영업 중이던 63개 사업자 대부분이 이 요금을 그대로 따랐다. 앞서 제주도는 성수기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자 2008년초 사업자별로 도청에 신고하게 하고, 1년간 요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보다 낮은 가격을 도청에 제출하는 렌터카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연내에도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한 2011년부터는 담합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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