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지침 어겨, 관제 소홀 은폐하려 CCTV 영상 삭제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전원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1일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관제사 4명을 징계 통보했다. 이로써 현재 진도 VTS 근무자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관제 지침을 어기고 1명만 관제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 관할 지역은 범위가 넓어 관제사 2명이 구역을 둘로 나눠 관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교대로 1명만 관제 업무를 맡고 나머지 관제사는 아예 자리를 비우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이상 징후를 나타냈을 당시에도 1명만 관제를 하고 있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감추려고 교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제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고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떼어내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도 VTS가 제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목포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보다 최소 5∼10분 먼저 사고 사실을 인지, 구조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도 VTS는 지난 3월 28일 관할 해역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제를 소홀히 해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실 구조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해경과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언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처벌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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