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우버 앱을 통해 연결되는 차량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버 이용객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검증하지만 우버는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차량 정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도 높다.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는 자신들이 이용객과 차량을 단순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법에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지난 16일 건의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들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불법 사항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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