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도 학대…계모 징역 15년, 친부 7년 구형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사망 아동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임씨에 대해 강요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씨와 김씨의 죄명은 4가지 정도가 된다. 그런 실제로는 20여가지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데 물증이 대부분 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씨와 김씨는 사망 아동 외에도 언니에게 벌을 세우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으며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임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별관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지난 4월11일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계모 임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20년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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