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들이 도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하청을 준 회사가 핵심 부품을 설계 당시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 상당액을 빼돌린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 공사의 부실과 관련된 비위라는 점에서 하청과 건설업체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ㆍ감독기관의 연루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이달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와 서울 종로구 삼환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공사 관련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남과 강원 지역의 도로 건설 공사 계약을 따낸 뒤 하청을 준 K사가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등 핵심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설계 기준보다 적은 숫자의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비 상당액을 빼돌린 정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범행을 주도한 현장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이들 건설업체의 지시가 있었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개인 비리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연루 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터널공사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회사 임원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비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전관의 영향력을 발휘, 현직 도로공사 직원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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