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인수대금의 몇 배나 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위모(37)씨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씨는 연예기획사 임원 출신으로 유명 탤런트의 전 남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2012년 초 기업사냥꾼인 최모(52)씨와 공모해 삼성전자에 터치스크린을 1차로 납품하던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인 뒤 남모(39) 전 재무담당이사 등 회사 내부 임직원을 통해 3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간 순이익이 100억원이 넘던 디지텍시스템스는 위씨 등이 인수에 나선 지 2년 만에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남씨와 최씨 등을 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의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베트남 법인장 등 경영진 5명에 대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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