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한 후 탈세 등을 위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금액이 해마다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과세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7,814억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실제 양도가액 총액은 신고액보다 12조3,742억원이 더 많은 56조1,55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일명 다운계약서)와 거래내역 미신고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 축소 및 미신고 규모는 2010년 12조9,059억원, 2011년 9조7,950억원 등 해마다 10조원 안팎에 달한다.
2012년 과세미달 거래 11만3,948건의 경우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6조639억원이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실거래가는 신고금액보다 8조1,784억원이 많은 14조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미달 거래는 국세청이 밝혀낸 실거래가격으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탈루에 따른 가산세 부가나 경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금액까지 합칠 경우 2012년 한해 축소 및 미신고 금액은 20조원을 훌쩍 넘는다.
국세청은 양도가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납세 대상자들에게 경정청구서를 송부해 실거래가를 바르게 신고하도록 고지하고 미신고 금액 규모에 따라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의성이 짙거나 미신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외에도 납세자들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미신고자로 적발돼 세무조사 대상이 되곤 한다”며 “거래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내역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만큼 성실하게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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