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속상각제는 초기 감가상각율을 높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9988’, 즉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속상각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초기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올 3월 종료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1년간 중소기업들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을 도입,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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