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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쏙쏙] 신고 없이 외화송금 2,000달러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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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쏙쏙] 신고 없이 외화송금 2,000달러까지 外

입력
2014.07.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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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외화송금 2,000달러까지

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송금 사유 및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건당 송금액이 1,000달러를 넘으면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나라 밖으로 보내 원화 값 상승 압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또 경상수지 흑자 축소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는 방안,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미리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대부업체 프랜차이즈 영업 추진

중소 대부업체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공동상표로 영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대부금융협회가 18일 밝혔다. 협회가 개발한 상표를 회원사들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영업 방식이다. 이달 15일 중소형 회원사 30여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협회는 다음달 공동상표 개발ㆍ등록, 9월 참여업체 모집을 거쳐 12월부터는 공동마케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지난달 6월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1년 반 만에 2,000개사가 문을 닫는 불황을 겪고 있다.

정부 기업은행 지분 5% 매각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보유 기업은행 지분 2천802만주(5%)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3,642억원에 매각했다. 블록세일은 미리 특정주체를 선정해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일괄 매각 방식이다. 매각 가격은 전날 종가 1만3,650원에서 4.8% 할인된 주당 1만3,000원. 2008년 이후 취득 원가인 8,021원보다 4,979원 비싸고, 지난해 11월 매각가격 1만1,400원보다 14% 높은 가격이다. 이로써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은 60%에서 55%로 내려갔다.

사망 따른 저축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불이익 없앤다

저축은행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ㆍ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금리상 불이익을 주던 관행이 개선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8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상속인에게도 예외 없이 통상 1%대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불해왔지만 앞으로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가입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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