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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명의로 대출받아 15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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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명의로 대출받아 15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4.07.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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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명의로 거액을 대출 받아 빼돌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저소득층 대상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노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꾀어 허위 문서를 작성,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15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브로커 유모(52),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 문서를 만드는데 가담한 37명 중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4명과 주범 홍모(49)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모(53)씨 등 21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사례비로 주겠다”고 접근, 유령 회사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들었다. 이들은 또 경기 성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박모(38)씨 등 집주인 16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주고 지씨 등을 계약자로 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허위 문서로 일당은 은행 5곳에서 21회에 걸쳐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

조사 결과 캐피탈 회사에서 일했던 브로커 유씨는 근로자 전세대출 심사가 간소하게 이뤄지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의 연 소득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전세자금의 최대 80%까지 저리(연 3~4%)로 빌려주는 상품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를 보상해줘 대출 심사가 서류 제출, 전화 통화만으로 쉽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 대부분이 노숙자여서 사기 대출금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지,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입주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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