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쌀시장 전면 개방 선언에 따른 후속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후속협의와 검증, 국내 관련 법안 정비,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하다. 9월에는 수입 쌀에 매길 관세율과 구체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에는 WTO에 관세율을 제출하게 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관세율. 발표 직전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관세율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함구하고 있다. 관세율이 확정되더라도 상대국에 협상 카드를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WTO의 관세율 검증기간은 규정상 3개월. 그래서 내년 1월 개방을 위해 9월 말에 관세율을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과 대만이 23개월, 57개월씩 걸린 걸 감안하면 검증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대만이 각자 제출한 관세율을 규정대로 3개월 뒤 적용해 쌀 수입을 개시한 만큼 검증기간이 길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통상절차법상 국회 비준동의는 조약 서명 후 받게 돼있는 만큼 사전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WTO 협상이 완료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지원책은 현재 얼개만 나온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농민 설득 카드로 활용해 농민의 지지를 끌어낸 뒤 9월 관세율 발표와 더불어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농민들은 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아직 애매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이 섞여 팔리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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