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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기 격추 책임 규명 배상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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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기 격추 책임 규명 배상 쉽지 않을 듯

입력
2014.07.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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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 피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제 부크(Buk) 미사일. AP 연합뉴스
말레이시아항공 피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제 부크(Buk) 미사일.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1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은 향후 책임소재 규명과 국제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제법에 호소해 민간 항공기 격추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받아내는 사건 해결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기 공격을 어떤 이유에서든 금지하고 있다.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부근에서 소련 전투기에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협정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설사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이런 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항공사와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

1983년 7월 미군 해군함정 빈센스호가 이란 항공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이 있었다. 빈센스호는 무장 선박과 교전 중 이란항공 에어버스 여객기를 이란 공군의 F-14 전투기로 오인한 것이다. 과실을 주장한 미국과 고의를 주장한 이란의 주장이 맞서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가서 미국 정부는 유가족에 6,180만달러, 이란 정부에 4,000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건도 항공사와 피해자 측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배상금 청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쏜 주체가 우크라이나 반군인지 아니면 정부군인지 또는 제3의 세력인지 먼저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반군 책임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무장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책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설사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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