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제 12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ㆍ투자 부문 자유화 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밝혔다. 이달 초 두 나라 정상회담 후 처음 가진 협상인 만큼 양측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그 동안 서비스 분야를 놓고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 개방 분야 열거) 방식, 중국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주장하며 맞섰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협정 발효 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과 양허를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거쳐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선 포지티브를 적용해 개방을 유도하고 중국이 국내 법제를 정리한 후 후속 협상 통해 네거티브로 추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후속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정문에 기간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부문은 협정 발효 때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 의제,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으로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과 네거티브 방식 유보 리스트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우리는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을, 중국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규범·협력 분야 협상에서도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합의했다. 두 나라는 9월 중 제13차 협상을 중국에서 열기도 했는데.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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