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 검사 민정수석실로 옮겨… 박 대통령 공약 뒤집어 재논란
현직 부장급 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어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건 ‘검사 파견 제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일하던 이영상(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지난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다. 부장급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청와대 측에서 평검사가 아닌 수사 경험이 많은 간부급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으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4대강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또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 조항에 따라 금지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현직 검사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한 뒤 다시 검사로 채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검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현재 검찰에 재임용돼 서울고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검사의 자리에 있었던 전임 행정관 김우석(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역시 법무부에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반기 검사 인사 때 재임용될 전망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이 사정 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얘기지만 그렇다 해도 꼭 현직 검사일 필요는 없다”며 “약속을 어기고 법으로 금지된 파견 근무를 편법을 동원해 유지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검찰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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