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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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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해임 부당”

입력
2014.07.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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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이 법원의 판결로 이사장 지위를 회복했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날 학교법인 건국대 김 전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전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건국대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벌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및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4월 김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내용은 사학비리와 무관하며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불찰이나 법인재산의 관리 및 운용상의 미비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과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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