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어제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직권면직 할 방침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상당수 교원의 해직 사태가 우려된다.
당초 전임자 전원을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전교조가 방침을 바꿔 절반이 넘는 인원에 대한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미복귀자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에 따른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팀(TF)을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런 조치는 일단 정부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교조 입장과 교육부의 징계 명령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는 진보교육감들의 행동 반경을 넓혀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은 법외노조 문제에 세월호 참사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악화해왔다. 특히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 7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상황을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민의 공분을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교사대회 참가를 위해 조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한 것도 과잉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 복귀문제까지 가세하면 양쪽 모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임자의 절반 이상을 복귀하기로 결정한 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규정만 들이대다 보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진다. 당장 미복귀자를 징계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유연한 해법을 강구하는 게 옳다.
보다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이미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24일로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 첫 회동에서도 대통령과의 면담이 주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전교조 전임자 등에 대한 징계는 시도교육감 권한이어서 장차 벌어질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는 필요해 보인다. 더 이상 전교조 문제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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