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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3無 선언 "연내 1000호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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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3無 선언 "연내 1000호점 돌파"

입력
2014.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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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사업 위드미 본격화… 새 바람 일으킬까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편의점 '위드미(반포예일점)'에서 점주와 위드미 본사 직원, 모델들이 로열티와 365일ㆍ24시간 영업, 중도해지 위약금 등이 없는 '3무 원칙'을 알리고 있다.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편의점 '위드미(반포예일점)'에서 점주와 위드미 본사 직원, 모델들이 로열티와 365일ㆍ24시간 영업, 중도해지 위약금 등이 없는 '3무 원칙'을 알리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올해 초 인수한 편의점 위드미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대기업 계열 편의점과 달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로열티 ▦365일 24시간 영업 ▦중도해지 위약금 등 3가지가 없는 ‘3무 조건’을 내세웠다.

신세계는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미 공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우선 매출 이익에 따라 늘어나는 별도의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지 않고 매달 일정수준의 정액회비만 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월회비는 점주의 투자에 따라 다른데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를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월 60만원(2년),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함께 투자하면 월 110만원(5년)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월 매출 4,000만원에 매출 이익률 27%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 편의점의 경우 로열티를 378만원 내야 하지만 위드미는 15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반 이하 수준이며, 자체추산 결과 다른 대기업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하면 20~50%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또 경영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고, 중도 해지시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통상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편의점주는 2∼6개월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낸다. 다만 인테리어비 등을 본부가 부담하는 경우 초기에 들어간 비용을 운영기간만큼 감가상각한 뒤 잔존기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한다.

조두일 위드미FS 대표는 “가맹본부 중심의 편의점 문화를 경영주 중심으로 바꾸겠다. 가맹본부의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우월한 사업모델”이라며 “현 137개 가맹점을 연말까지 1,000개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CU GS 세븐일레븐 등 기존 경쟁업체들은 가맹점주 방어에 나서면서도 신세계의 편의점 사업 전략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편의점들은 로열티를 받는 대신 각종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월회비를 내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점주입장에선 큰 장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존에도 수익악화로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인테리어 등에 대한 잔존기간 비용은 청구하기 때문에 위드미 점주의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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