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해직 막기 위한 고육지책" 김정훈 위원장 등 31명은 남아
교육부 "미복귀자는 직권 면직" 시도교육감에 강력히 요구 방침
법외노조 판결로 학교 복귀 명령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이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복귀를 거부한 나머지 31명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에 직권면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서대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39명이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 전임자 31명(본부 10명, 지부 21명)만 남게 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3명의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마치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의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ㆍ왜곡되는 것은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하고, 더 많은 현장 간부를 뽑아 일을 나눠 맡는 현장 중심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고수했던 전교조가 일부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인력을 남긴 것이니 교육부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교육부가 남은 31명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전교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노조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임기(12월 31일까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남수 장관의 면직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교육부는 “21일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시한을 이달 3일에서 21일로 연기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도 밝혔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새로운 활동방향과 중장기적 재정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권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고 언제라도 제안이 오면 대화에 나서겠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전교조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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