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규모 ‘집단휴진’을 막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합의한 원격의료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다음달 의료계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법 개정과 본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6개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에 합의했으나 최근까지 의협이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는 만큼 독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6월 시행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 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시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처방의 경우 준비 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의협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8월부터 보건소, 도서ㆍ산간 오지의 의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병원으로 삼아 6개월 정도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단과 처방은 포함하지 않고 각종 생체정보를 확인해 환자의 상태를 상담해주는 원격모니터링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월 합의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38개의 모든 합의사항의 추진과 논의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의협을 맡은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내부 반발이 많은 상태”라며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시범사업에 동참할지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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