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 사천시 등 10개 시ㆍ군 2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모두 12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등에 대해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7만원을 환수했으며,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의 업무 부적정이 60건(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부당 징수와 사용 부적정이 34건(27.9%), 공사용역 입찰과 집행 부적정이 28건(22.9%)이었다.
위반 분야는 관리비 등 예산ㆍ회계(34건), 공사ㆍ용역(28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15건), 관리주체 운영(15건), 입주자대표 운영(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ㆍ회계분야에선 관리규약과 다른 관리비 부과와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미첨부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시설을 보수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지출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주민의견절차 미이행 등의 사례도 있었다.
도는 김해ㆍ통영시 등 8개 시ㆍ군의 3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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