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범죄 수익 1,000억원 추징 보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면 동결되는 유씨 일가 재산은 1,054억원 상당에 이르게 된다. 유씨 개인이 불법으로 챙긴 재산 1,291억원의 81%에 이르는 금액이다. 검찰은 앞서 3차례에 걸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통해 유씨 일가가 보유한 재산 710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었다.
이번에 4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에는 유씨가 하나둘셋 옥청 호미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 측근 20명 명의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전국의 토지와 건물 455건(181만5,445㎡)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또 유씨가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계열사 6곳의 시가 120억원 상당 비상장주식 32만6,880주도 들어있다. 김씨는 유씨의 최측근으로 현재 미국 도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들,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남김 없이 보전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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