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계열사 명의 토지·건물 등 포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천억원이 넘는 유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천291억원의 81%가량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4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 20명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또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천주가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시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가 23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4차 추징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이 주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 청구로 1천54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을 동결 조치하게 된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천291억원 가운데 81% 상당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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