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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감염인 입원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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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감염인 입원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입력
2014.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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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17일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는 레드리본 플래시몹.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17일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는 레드리본 플래시몹.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17일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탁으로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던 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 지난 1월 위탁을 해지한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는 요양병원을 찾는 몫을 환자와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3개 공공요양병원과 5개 민간요양병원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의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두 거부당했다"며 "병원에서조차 에이즈환자에 대한 낙인이 보편적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개별 환자가 감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HIV·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구제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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