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660억원대의 대포차(보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자동차)를 거래해 온 국내 최대 온라인 대포차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인터넷 대포차 유통사이트인 ‘88카’를 개설해 불법으로 대포차 1만 여대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와 개발ㆍ관리자, 유통업자 등 3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 매수자 등 68명은 불구속기소했고 7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사이트운영자 김모(32)씨는 2009년 10월 중고차 직거래사이트를 위장한 ‘88카’를 개설, 대포차 업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거나 직접 438회에 걸쳐 44억원대 규모의 대포차를 거래했다. 안모(29ㆍ구속기소)씨의 경우 4년 6개월 동안 1,000여 회나 거래를 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순수익만 3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 중개업자들은 88카 사이트에 ‘24시간 어떤 차도 삽니다’ 등의 매매광고를 올린 뒤 1대당 3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중개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 위조나, 주행거리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대포차 전문 보험업자 마모(36ㆍ구속기소)씨는 차주 명의를 도용해 900건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을 대행했다.
검찰은 대포차 보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고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포차 특성상 등록명의자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88카가 성공하면서 유사 중개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국내 온라인 대포차 시장은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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