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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받을 퇴직금·연금도 이혼 시 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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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받을 퇴직금·연금도 이혼 시 분할대상"

입력
2014.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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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혼 당시 퇴직금이나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급여가 노후 소득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해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미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일반 재산과 구분해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부 C(57)씨가 퇴직 경찰관인 D(6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퇴직급여의 분할비율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부부의 기여도 등을 따져 결정된다. 대법원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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