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돼 말썽을 빚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ㆍ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제정,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위ㆍ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추진위ㆍ조합이 통일된 업무규정 없이 제각각 운영돼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 차원에서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부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마련, 조합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추진위ㆍ조합에서 상근하는 임ㆍ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정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본급, 소득세,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총회에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총회 참석률을 높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추진실적 등 업무내용도 분기별로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서관리도 표준화했다. 조합은 표준서식에 맞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과 금액 등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임원이 변경됐을 때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서면 혹은 직접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법인단체”라며 “이번에 마련된 표준 행정업무규정이 방만한 조합 운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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