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수임용 탈락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시간강사 A(당시 45세)씨의 유족이 대학 측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A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조선대는 박씨에게 950여만원, 자녀에게 각각 6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유지했다”며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큼 대학은 A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 전 A씨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에 못 미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사망 이전 4주간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었지만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와 입력, 교육 이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수 채용비리와 논문대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는 유서에서 ‘한국 사회는 썩었다. 교수 한 마리(한 자리)가 1억5,000만원, 3억원이라는군요. 저는 2년 전 (교수임용 대가로) 전남 모 대학에서 6,000만원, 두 달 전 경기의 한 사립대에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조선대 B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흥재단 발표논문 4편을 썼다. 같이 쓴 논문 대략 54편 모두 제가 쓴 논문으로 이 교수는 이름만 들어갔으며 세상에 알려 법정 투쟁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A씨의 유족은 이번 소송 외에도 대학과 지도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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