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 입사에 비해 정도는 덜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판ㆍ검사 임용과정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검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법무부 검찰국은 역량평가 시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은 평가 자료가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연수원 성적, 연수원 교수 의견서 등을 임용에 참고할 수 있지만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아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성적 외에 객관적 평가 자료가 딱히 없다. 법무부는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서나 추천서도 받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의 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은 것이다.
연수원 출신은 2년 동안 합숙교육을 통해 다차원 평가를 받는다. 반면 로스쿨 학점은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해 받는 것이어서 공직 적격 여부를 가늠하는 인성평가로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전모(32) 전 검사는 수습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 2012년 11월 검사실 등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지난 2월 해임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왕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 미국식으로 검사에 대한 정기 평가와 계약 연장을 통해 신분보장을 폐지해야 전 전 검사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평가하고,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식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완결성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의 경우는 2011년 7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임용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임용 요건을 단일화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이들이 신청하면 서류ㆍ면접전형 등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법관인사규칙에 기재된 경력법관 선발기준이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품성 등으로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항목뿐이어서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관임용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선호 추세가 생겨 새로운 ‘법원 순혈주의’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이후 로스쿨 졸업생 중 매년 100~105명이 재판연구원으로 각급 고등법원에 채용됐는데, 다른 법조 경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된 법관 후보라는 인식이 법조계에 퍼지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 사이에서도 ‘법관후보 1순위’로 불리며 지원이 몰리고 있다.
지난 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다수의 참석자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한 객관적 지표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법관임용기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 임용기준의 객관성을 보강하는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며 곧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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