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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문화시설 84% 발달장애인 보호 공간 설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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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문화시설 84% 발달장애인 보호 공간 설치 안 해

입력
2014.07.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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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송모(51ㆍ여)씨는 발달장애 1급인 중학생 아들과 함께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시설을 찾아 관람하던 중 직원에게 쫓겨났다. 작품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감흥을 표현한 아들에게 안내원이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송씨는 “장애인은 문화생활도 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내 국공립 문화시설 68개소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 안내사 같은 보조인력, 일반 관람객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등 서울의 국공립 문화시설 83.8%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원할 때 보조인력을 제공한다고 밝힌 곳(27곳)은 40%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보조인력에게 발달장애 이해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이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안내문을 마련한 곳은 20%에 그쳤다.

시설들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도 취약했다. 대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40%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이 중 화재에 대비해 점멸등을 설치한 곳은 23.5%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재난 발생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 지체,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조항은 거의 없다”면서 “발달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게 하려면 장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분야 진정은 59건으로 공연시설의 문제점(42.3%)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33.8%), 박물관(16.9%)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1만6,900여명이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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