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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방위력 개선 비밀' 통째로 빼낸 장교·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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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방위력 개선 비밀' 통째로 빼낸 장교·무기상

입력
2014.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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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빼돌려 국내외 군수업체에 넘긴 전ㆍ현직 장교와 무기중개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31개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추진 사업 등 2ㆍ3급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방위산업체 K사 대표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한 K사 부장 염모(41ㆍ예비역 해군대위)씨를 구속기소하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중령 정모(59)씨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군장교들에게 접근해 고가의 악기와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군사 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쌍둥이 형의 여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군부대를 드나들었으며, 현역 장교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여직원을 동원해 함께 스키장이나 등산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등을 빌려 준 김씨의 형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과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최모(47) 대령은 현재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누설된 군사기밀 중에는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과 유도탄 성능기준 등 방위력 개선사업의 핵심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비밀문서를 통째로 복사해 김씨 등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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