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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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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무산되나

입력
2014.07.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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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조3000억 프로젝트… 안행부, 타당성 심사서 재검토 판정

"재원 마련 불확실" 사실상 불합격 市 "야당 시장 발목 잡기" 강력 반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쟁점별 입장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쟁점별 입장

사업비만 3조원에 이르는 경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안전행정부가 투융자심사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안행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열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171만1,723㎡(52만평)에 디자인 관련 외국기업 2,000여 곳이 입주하는 상설전시장과 호텔, 국제학교 등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2조3,039억원이다.

구리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0년부터 60여개 글로벌기업 CEO가 참여하는 국제자문위원회(NIAB)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비바비나(Viva Vina)컨소시엄과 2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히키프라이호프너캐피털로부터도 15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그러나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이 끝나지 않았고 사업비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해 예산이 3,641억원(2014년)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구리시는 안행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영순(66) 구리시장은 “부채도 없는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험하다고 보는 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30억 달러의 해외투자가 예정된 사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야당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구리시는 이 사업부지를 1ㆍ2단계로 나눠 개발키로 하고 구리도시공사에 감정가 3,152억원 상당의 시유지 3필지 6만1,104㎡를 현물 출자, 1단계 사업비 5,162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안행부 우려와 달리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리시는 특히 2012년 9월 60억원을 출자해 만든 구리도시공사에 부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62조)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을 순자산의 400%이내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강화해 만든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도 올해 한도액이 320%이다. 공사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비율(163%)이 시행령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는 등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초단체가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계획도 설익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 투자계획도 실체가 있는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투자의향을 내비친 정도”라면서 “시의 주장만큼 장밋빛으로만 볼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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